최근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니파 바이러스
최근 국내 보건당국이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를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며, 2020년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동남아시아·인도·방글라데시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치사율 최대 75%의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아직 백신과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선제적 격리·검역·조기 진단 체계 강화가 시급합니다. 이번 지정은 7월경 공식 발효될 예정이며, 전문가들은 국제 이동·생태계 변화에 따른 국내 유입 위험에 대비해 의심 증상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고합니다.
1. 니파 바이러스 개요
1.1 발생 및 전파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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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 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 니파 지역에서 최초 확인되었으며, 이후 방글라데시·인도 등지에서 산발적 발생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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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숙주는 열대 과일박쥐(Pteropodidae과)이며, 박쥐의 침·배설물로 오염된 과일·수액 섭취를 통해 인간 감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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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등 중간 숙주를 거쳐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며, 환자와의 밀접 접촉 시 인체 간 전염이 보고되었습니다.
1.2 임상 양상 및 치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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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는 평균 5~14일이며 초기에 고열·두통·근육통 등의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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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어지러움·혼란·발작·뇌염 등 중추신경계 증상으로 진행하며, 심할 경우 24~48시간 내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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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율은 40~75%로 추정되며, 발생 국가·의료 접근성에 따라 변동합니다.
2. 법정 감염병 1급 지정 배경
2.1 방역 체계 상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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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급은 에볼라·사스·메르스 등 즉각적 격리·보고가 필요한 최상위 등급으로, 이번 지정으로 총 18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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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시 의료기관은 확진 즉시 방역당국에 보고하고, 음압격리 등 엄격한 격리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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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정 이후 5년 만에 추가되는 1급 감염병 사례로, 국내 유입 대비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2.2 지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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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공식 지정·시행될 전망입니다.
3. 대응 전략 및 예방 수칙
3.1 검역·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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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인도·방글라데시 등 발생 지역 방문력 확인 의무화 및 발열·호흡기·신경계 증상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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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 검역 시 위험 지역 입국자 선별 진료 및 자가격리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3.2 조기 진단 및 의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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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증상(고열·두통·정신 혼란·발작) 발생 시 즉시 지정 의료기관 방문 후 혈액·뇌척수액 RT-PCR 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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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예: 리바비린) 투여로 증상 완화 시도, 중증 관리 위해 집중 치료실 확보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3 정보 공유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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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검역요원 대상 니파 바이러스 임상 양상·검사법·격리 수칙 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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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백신·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원해야 합니다.
4.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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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생태계 파괴로 야생동물-인간 접촉 증가 시니파 바이러스 등 신종 병원체 유입 위험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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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동량 회복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정 지정을 통해 ‘선제적 위기관리’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이제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는 니파 바이러스는 국내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해외 발생 지역을 방문한 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료계·국민이 함께 ‘조기 탐지–신속 격리–집중 치료’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치명적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선의 방어입니다.